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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창출팀 모집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모집

5년간 최대 155억원,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6개팀)에는 2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오영중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월 14일(금)부터 3월 14일까지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하고 로컬브랜드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억원,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중기부의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컨설팅, 매칭융자, 동네펀딩 등 10개 관련 사업을 첫해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상권 기획 ▲창의인재 발굴·육성 ▲앵커스토어 육성에 집중한다. 2년차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인프라 공급, 상권 내 인적·물적자산 연결, 상권환경개선, 축제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상권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고,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한편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은 1년차에 중기부가 공동 브랜딩, 상품개발 등 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2년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어 지원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자금을 매칭하여야 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민간 주도형 상권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 “로컬상권들이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글로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고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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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