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토)

  • 흐림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15.2℃
  • 서울 11.4℃
  • 대전 7.3℃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6.8℃
  • 광주 12.0℃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2.8℃
  • 맑음제주 17.9℃
  • 흐림강화 11.1℃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창출팀 모집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모집

5년간 최대 155억원,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6개팀)에는 2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오영중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월 14일(금)부터 3월 14일까지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하고 로컬브랜드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억원,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중기부의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동네상권발전소, 동네상권컨설팅, 매칭융자, 동네펀딩 등 10개 관련 사업을 첫해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상권 기획 ▲창의인재 발굴·육성 ▲앵커스토어 육성에 집중한다. 2년차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로컬인프라 공급, 상권 내 인적·물적자산 연결, 상권환경개선, 축제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상권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글로컬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고,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한편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은 1년차에 중기부가 공동 브랜딩, 상품개발 등 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2년차에는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브랜딩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팀을 이루어 지원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자금을 매칭하여야 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여러 소상공인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하도록 설계된 민간 주도형 상권사업이다”라고 강조하고, “로컬상권들이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글로컬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고 지역소멸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