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 1·2동)은 임시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홍제1구역 정비계획변경 이전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큰 우려를 표했다.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주요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서대문구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현재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홍제1구역 재건축)는 기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던터라 기부채납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정비계획변경 및 이전고시를 요청했고, 이는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의견청취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서대문구의회가 예정되어 있던 2월 임시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이전고시 역시 지연된다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정비계획변경 및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조합 청산 환급이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임대 등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차질을 넘어 주민들의 생계와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의원 모두는 서대문구 주민들의 민생 피해가 눈앞에 닥친 만큼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시에 임시회 소집 요구가 계속 거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15일, 2025년 2월 4일 총 3차례에 걸쳐 임시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으며, 서대문구청장 역시 임시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의장은 이를 모두 거부하며 민생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지방의회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직무 소홀을 넘어, 정쟁을 위해 주민들의 민생 피해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로, 의장의 의도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임시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의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2월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이전고지 기간이 한달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한 안건들이 구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서 우리 구민의 재산권은 물론 생계 문제까지 우려되는 시점이다. 의회 파행이 지속되는 동안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앞으로의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인 만큼, 즉각적인 임시회 소집과 동시에 구민 피해 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서대문구청과 함께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계획 변경 안건 통지 후 60일 이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서대문구청은 2월 임시회가 미개최될 것을 대비, 입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의장은 파견 인력 복귀 명령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임시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임시회 소집요구 법적 기한 내인 15일이 도과하기 전 지난 1월 14일, 7명의 의원과 국장 직무대리와 의회 직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도중 직원들을 불러내어 회의를 막는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의장 측이 주장하는 "인력 부족"이 아닌 의장의 의도적 방해와 회의 개최 거부가 본질적인 문제임이 드러난 사례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