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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설공단, 설 연휴 성묘객 편의 제공·귀성길 안전 관리 총력

8만여 명 방문 예상 14개 시립장사시설, 특별 근무 등 성묘객 위해 다양한 편의 제공 나서

안전한 귀성·귀경길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14일부터 ‘명절 정체예보’ 서비스 제공

종묘·수서역 등 56개 서울 공영주차장 연휴 무료 개방, 사전 성묘 장애인에게 이동 서비스 지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시립장사시설 편의 제공,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56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만여 명 방문 예상 14개 서울시립장사시설 성묘객 편의 제공>

 

우선 설 연휴 동안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인 25일(토)부터 마지막 날인 30일(목)까지 700여 명의 공단 직원이 특별근무하고, 300여 명의 교통통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8만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에서는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용미리 1묘지와 벽제리 묘지에는 간이 화장실과 교통 안내 표지판도 추가 설치된다. 이밖에 용미리 1묘지의 ‘무연고 추모의 집’을 사전 예약자에게 28일(화)과 30일(목)에 개방한다.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공단은 설 연휴 동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특별 관리에 나선다. 연휴 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비롯해 설 연휴 기간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에 대해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포장 상태, 시선 유도봉 등 부속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대비 상황실과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휴 시작 2주 전인 14일(화)부터는 서울 도시고속도로 누리집(https://smartway.seoul.go.kr)을 통해 서울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해 알려주는 ‘명절 정체예보’ 를 제공한다. 지난 5년간 설 연휴 기간의 차량 속도 등 교통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시간대별로 예측해 제공한다.

 

<종묘, 수서역, 한강진역 등 56개 서울 공영주차장 설 연휴 무료 개방>

 

공단은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종묘, 수서역, 청계천, 한강진역 등 공영주차장 56개소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해 편의 증진에 나선다.

 

<장애인버스로 사전 성묘 희망 장애인 이동 지원>

 

수도권 내 장사시설로 사전 성묘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버스를 지원하는 ‘설명절 성묘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http://yeyak.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13일(월)부터 25일(토)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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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