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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3동 주민제설반, 발 빠른 활동으로 박수받아

직능단체별 제설 담당 구간 설정..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주민 참여 이끌어

 

홍제3동(동장 이현석)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주민제설반’ 운영으로 지역 내 안전을 높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각 직능단체로 구성된 홍제3동 주민제설반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강설 시 관내 주요 도로와 보행로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운다. 최근 강설 때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각 직능단체가 맡은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제설 작업을 수행해 주민과 차량 통행 불편이 최소화됐다.

 

특히 취약계층과 어린이,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 제설에 주력한다.

 

홍제3동주민센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직능단체별 담당 구간을 세분화해 설정했으며 제설 도구도 대여한다.

 

또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에도 힘쓴다.

한편 홍제3동장 주민들의 이 같은 적극적 제설 참여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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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