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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50플러스센터, 중장년 세대공감 강사와 힘찬 출발

직업 능력 향상, 미래산업 대비, 지역사회 공헌 등의 강의 콘텐츠 지닌 20명 선발

 

중장년 행복 200% 지원 기관 서대문50플러스센터(센터장 엄영수)가 최근 2025년 상반기 ‘함께하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중장년 신규 강사를 모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직업 능력 향상, 미래산업 대비, 지역사회 공헌 등의 강의 콘텐츠를 지닌 40∼65세 중장년 개인 19명과 1개 팀을 선발했다.

 

이달 2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7일과 8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들 강사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2025년 상반기 ‘함께하는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다.

 

강사 1인이 최대 3회 차까지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1회 3시간 기준 9만 원의 강사료가 지급된다.

센터는 이번에 선발된 중장년 신규 강사들에게 다양한 강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의 2025년 상반기 ‘함께하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이달 13일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을 수상한 서대문구는 ‘한 사람을 위한 학습 도시, 서대문구’란 비전 아래 중장년 세대의 성공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일자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6일 ‘서대문50플러스센터 2024년 활동공유회’에서 우수학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이성헌 구청장은 “중장년 주민분들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이웃과 나누며 은퇴 이후에도 행복 200%의 삶을 가꾸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함께하는 학교’가 강사를 꿈꾸는 중장년분들께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로부터 우수학습자 표창을 받은 이영(63세) 서대문50플러스센터 회원은 “은퇴 이후 학습자에서 강사로 차근차근 성장하며 새로운 자신감이 생겼고 나의 배움을 이웃과 나누며 소중한 보람도 얻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앞서 이영 씨는 2024년 상반기 ‘함께하는 학교’ 강사 공모에서 선정돼 ‘한땀 한땀 내 손으로 만드는 가죽 폰 케이스’ 수업을 진행했다.

 

2020년 명예퇴직한 그는 센터 내 ‘한땀 공방’에서 남성 바느질 교육을 받은 뒤 같은 수료자들과 함께 ‘men sewing club’이란 커뮤니티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 또한 회원들과 헌 청바지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기부해 주위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서대문50플러스센터는 이처럼 중장년들이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는 ‘함께하는 학교’를 운영해 오는 가운데 2024년 한 해에만 총 53명의 신규 강사 일자리를 창출했다.

 

40부터 5060 세대까지 새로운 일과 미래를 잇는 곳, 서대문50플러스센터는 통일로 484 서대문구취창업허브센터(유진상가) 2층에 위치해 있다.

 

센터는 ‘서울런4050과 함께하는 40대 직업전환 지원’ 및 ‘4050직업역량강화’ 등 중장년 세대가 은퇴 이후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열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 커뮤니티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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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