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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립여성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지정곡 '고향의 봄'과 자유곡 실기 심사 통해 선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역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맡을 참신하고 재능있는 구립여성합창단 신규 단원을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20∼55세 여성으로, 합창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응시자는 지정곡 ‘고향의 봄’과 자유곡 실기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이후 매주 이뤄지는 정기 연습을 비롯해 서대문구 주요 행사와 정기연주회, 초청 공연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1994년 창단된 서대문구립여성합창단은 다양한 연주로 합창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며 전국합창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서대문구 대표 구립문화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 합창단의 이혜민 지휘자는 “세상을 울리는 힘을 지닌 합창에 함께하실 열정적인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응시 방법과 심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330-8161)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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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