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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겨울학기 자연사 배움교실

자연에 대한 주제로 유치부 및 초등학생 교육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지구와 자연의 역사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곳이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

는 단서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이곳 박물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연사 관련 이론 수업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겨울학기 자연사 배움교실’을 연다.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각 학년에 맞게 지구와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강사진이 자연사 관련 석사와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돼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사 배움교실은 식물의 겨울나기, 극지방 이야기, 현미경 속 곤충 세상, 태양계와 행성, 세포 관찰, 유전자와 염색체 등 학년에 따른 16개의 주제로 총 50개 강좌가 마련된다.

 

강좌당 24명이 선착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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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