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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한국애견협회 특별상' 수상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2024 대한민국 좋은 법·좋은정책 대상’에서 한국애견협회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통해 반려인구와 반려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뉴스토마토가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좋은 법·좋은정책 대상’은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서대문구는 반려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주민 필요에 맞춘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 내품애(愛)센터를 개소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서대문구 5개 권역에서 모두 500여 명의 반려인들이 참여하는 반려인 커뮤니티 ‘댕프렌즈’를 구성해 산책활동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서대문구의 반려동물 복지정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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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