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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24 서대문구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최

‘다시 새마을운동, 행복 200% 서대문’을 슬로건으로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회장 전영희)는 지난 13일 ‘다시 새마을운동, 행복 200% 서대문’을 슬로건으로 2024 서대문구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갖고 한해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며 총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 한해는 ‘다시 새마을운동, 행복 200% 서대문’을 슬로건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 서대문 건설을 다짐하는 대회로 개최했다.

 

모친상으로 인해 불참한 이성헌 구청장을 대신 구 관계자를 비롯 김양희 서대문구의장과 의원들은 물론 내외빈들과 새마을가족 200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도자대회에서 한해동안의 사업을 영상을 통해 시청하며 새마을의 한해를 돌아보았다.

 

이어 새마을운동과 지회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의 표창을 실시했으며 표창자로 박문석 남가좌1동협의회장과 임향순 천연동 부녀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신촌동 협의회 강동석· 연희동 협의회 조경태·홍제1동 협의회 김선태 지도자와 천연동 부녀회 김복년·신촌동부녀회 안경화·연희동부녀회 강금지·남가좌1동부녀회 김복동 회원등 7명이 구청장 표창을, 송인기 부각좌1동협의회장과 이복애 홍은1동부녀회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단체로 홍제3동지도자협의회가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신촌동협의회가 우수상을, 북가좌2동협의회가 장려상을, 북가좌1동협의회가 생활안전 최우수상을, 홍제3동협의회가 자원재활용 최우수상을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특히 모든 새마을지도자들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행복 200%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배려의 실천, 건강하고 깨끗한 서대문구 만들기, 건강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살기 좋은 서대문 만들기에 앞장 설 것 등 결의문을 낭독하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전영희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 한해도 다시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비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와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위해 일개미처럼 열심히 봉사해 주신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도자 여러분의 근면과 협동정신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셨기에 서대문구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대문구 새마을이 성장한 것처럼 2025년에도 나눔과 배려, 실천으로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는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지도자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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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