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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정지웅 시의원,“늘봄실무직원 도움받을 수 없는 특수교사, 교육청이 해결해야”

교육부 가이드에도 불구,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수교사는 늘봄실무사 행정지원 불가

늘봄학교 참여에 대한 부서 간 입장 차 커, 교육청이 직접 명확한 입장정리 해야

 

교육부는 올해 학교 일선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늘봄 관련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여 교사와 분리된 늘봄학교 체제를 출범했다.

 

현재 ‘늘봄실무직원’은 405명이 12월 중으로 임용 예정에 있으며, 향후 학교 내 늘봄지원실에 구성되어 행정업무를 전담하면서,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수 대비 모자란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학교 참여 과정에서 늘봄실무직원의 특수교사 행정업무 지원에 관하여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행정업무도 실무직원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특수교사들이 기존 방과후학교 구성을 위해 담당했던 각종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업무담당에 형평성 문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늘봄 전반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관한 방과후과정은 치료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분야는 학생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업무를 포함하여 관련된 업무를 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교육과 입장은 이와 다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특수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장애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며 행정업무 분담을 다루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지웅 의원은 “치료지원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로 제정․공포된 이후부터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바우처 형태의 굳센카드를 통해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치료지원과 늘봄학교는 별개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지원을 이유로 특수교사에 대한 방과후학교 행정분담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 또한 예체능, 연극, 생활공예, 여가활동, 요리, 미술치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은 특수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는 방과후 강사가 진행하고 있어 특수학급을 특별히 구분지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대로라면 운영 지원 계획에서 특수학급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각종 행정업무를 나눌 필요가 없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년부터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이 같은 실무 혼선이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늘봄학교가 일반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일반교사들과 같이 특수교사들에게도 각자가 늘봄 방과후과정에서 담당하던 행정업무를 경감해 줄 필요성이 보인다”고 하며 “더이상 불분명한 정책논쟁이나 교사 간 교육적 책임 회피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지침에 특수학급의 방과후학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모든 교사가 동등하게 실무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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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