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가재울고 학교운영위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

가재울고 학교운영위와 학생회·북가좌1청소년지도협·북가좌2자원봉사센터 함께

 

가재울고등학교(교장 한성희) 학교운영위원회 (이미영 위원장)에서 주최하고 지역 봉사단체는 몰론 지역언론사인 본 서대문신문사도 적극 후원한 가운데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학생회 학생들도 18명이 함께 참여하였을 뿐 하니라 한성희 교장도 직접 참여해 무방비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한 지역구 구의원인 박진우 의원을 비롯 북가좌1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강재근) 회원7명과 북가좌2동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림) 10명 등도 함께 참여해 이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참여자들 앞으로 휙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킥보드는 캠페인 참가자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해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기도 했다.

 

이미연 위원장은 가재울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3건의 큰 사고가 있었으며 현재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등교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뿐 아니라 찻길, 골목길, 인도는 물론 차도에 까지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무면허로 사용하고 있어 높은 사고율에 비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다며 안타까음을 전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2,3명이 함께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올해로 다섯 번째 캠페인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비롯 북가좌1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북가좌2동 자원봉사센터도 함께 참여해 학교와 함께 북가좌1,2동이 참여한 의미있는 행사로 실시했으며 무엇보다 한성희 교장님께서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함께 킥보드로부터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