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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지킴이(edu-keeper)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연간 활동 성과 돌아보고 지역교육 네트워크 역할 조명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2024 서대문 동 단위 교육지킴이(edu-keeper)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교육지킴이 참여 활동에 대한 성취감 부여와 지속적인 지역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올 한 해 꾸준히 활동해 온 교육지킴이 8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15개 조가 저소득층 학습격차 완화,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경감,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등 지난 1년간 권역별 회의를 통해 논의해 온 교육 주체별 문제해결 방안을 발표했으며 교육지킴이 활동에 대한 소감도 나눴다.

또한 2024년 교육지킴이 활동 모습과 참여 후기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상호 공감대를 넓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교육지킴이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를 나눌 수 있게 돼 감사하며 앞으로도 동별·권역별 촘촘한 지역사회 교육네트워크 구축에 꾸준히 힘써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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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