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자치

'경의선 지하화 사업' 서울시 선도사업 선정

경의선 포함된 '경부선 일대 구간' 사업비 조달비율, 타 구간 비해 월등히 높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구가 추진하는 ‘경의선 지하화 사업’이 23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선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의선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5.8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유휴부지에 주거복합거점, 메디컬특화복합거점, 공동문화거점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도시 재구조화 프로젝트’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선정에 있어 경의선 구간이 포함된 ‘경부선 일대 구간’의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을 약 152%로 예측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청량리역 등이 포함된 ‘경원선 일대 구간’의 사업비 조달비율 약 77%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올해 12월로 예정된 국토부의 최종 선정에서도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경의선 구간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같은 성과는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11만 명이 넘는 많은 주민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염원해 주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시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 서명운동 외에도 올해 8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와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도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으로 신촌과 이대 권역을 서울 서북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서대문구의 계획이 이번 서울시 선도사업 선정으로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