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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연구 활동 전개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전문가 특강과 전통시장·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표의원 윤유현)는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연속으로 진행, 관련 분야 최신 동향 분석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연구회는 지난 10월 21일(월) ‘망원시장 사례로 살펴보는 서대문구 시장 활성화 방안’과 11월 4일(월) ‘지역축제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지역 내 전통시장과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다.

 

이에, 첫 번째 특강은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 공동회장을 강사로 초빙,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지역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망원시장의 성공사례를 분석,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 등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최근 지역축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서대문구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축제사례를 분석해 성공하는 축제의 공식에 대해 살펴보고, 서대문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윤유현 대표의원은 “두 번의 특강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기회였다.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현장의 목소리와 특강을 통해 얻은 전문적인 지식을 융합시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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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