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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병무청 2025년 2월 입영하는 각 군 현역병 모집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2025년 2월에 입영하는 ‘2024년도 11회차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현역병’을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11월 6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11월 5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2006년생) 이상 28세(1996년생)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입영신청) 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서 접수 전에 자신의 ‘지원가능분야 검색’과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등을 활용하면 지원할때 도움이 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직업선호도 검사 및 군특기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 안내-공지사항), 병무청 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챗봇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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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