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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경표 주무관 헌혈 200회 대한적십자사 명예대장 수여

자원봉사동호회 회원으로 6년간 도배, 장판 교체, 전기 공사 재능기부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홍경표 주무관이 20년에 걸쳐 헌혈 2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헌혈 명예대장은 헌혈 횟수가 200회인 사람에게 감사와 명예를 전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수여하는 헌혈유공증이다.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으로 구분된다.

홍경표 주무관은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혈액 보유량도 부족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혈액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헌혈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홍 주무관은 헌혈 외에도 서대문구청 자원봉사동호회 ‘나눔주리’ 회원으로 6년간 저소득 홀몸노인 가구를 위해 도배, 장판 교체, 전기 공사 등의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 와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주무관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행복감을 준다”며 “앞으로도 헌혈 및 자원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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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