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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전중앙시장’찾아

상인회와 만나 활성화 방안 찾고 안전, 편의시설도 꼼꼼히 살펴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대표의원 윤유현)는 지난 11일(수)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시스템’ 사례를 공부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는 전통시장 발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해 서대문구 고유의 유산을 지키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윤유현 대표의원을 필두로 안양식(간사), 김덕현, 이종석,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의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구회 의원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환경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펼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화재 대비 방안에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안전시설과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자 한 것이다.

실제 대전중앙시장은 과거 두 차례의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겪은 후 지속적으로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지능형 안전관리 통합플랫폼’을 설치, 전통시장 안전 설비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이날 연구회는 대전중앙시장 현장 시설 견학과 동시에 안전시설 설비 현황과 사업 내역 등을 상세히 파악했다.

더불어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서대문구의회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 윤유현 대표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에 더 많은 이들이 찾아오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오늘 여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우리 서대문구 전통시장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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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