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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제한 도입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율 90%이하 전기차량만 출입 권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과충전 방지를 위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통해 충전소 지상설치 및 방화벽 구획 적용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①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②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여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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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