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자치

홍제천 찾는 시민 안전도 스마트하게

스마트안전시설물 음성안내로 주의사항과 자전거 속도 등 표출

 

서대문구는 홍제천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지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안전시설물을 7개 지점에 설치하고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홍제천 변은 서대문구의 대표적 산책로로 올해 상반기에만 연인원 156만여 명의 보행자가 이용했고 자전거는 누적 대수 10만 5천여 대가 지나다녔다.

 

특히 ‘서대문 홍제폭포’와 ‘카페 폭포’의 인기로 산책로 이용자가 늘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보행자가 자전거와 충돌해 119구급차가 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능형 CCTV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시설물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 시설물은 자전거의 속도와 접근 여부, 주의사항을 안내 글, 숫자, 픽토그램(그림 문자), 음성안내 등으로 알려 주는 전광판시스템이다.

 

보행자에게는 접근하는 자전거 정보를 표출해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시속 20km 이내의 안전속도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홍제천 폭포마당’과 같이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표출한다.

 

내용은 ‘자전거 접근 중, 자전거 하차,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전거 과속 주의, 당신의 현재 속도’ 등이다.

구는 지난해 국내 CCTV 제작업체와 함께 홍제천 산책로에서 엣지(Edge) AI 기반의 지능형 CCTV를 적용해 ‘자전거 인지 및 속도 표출 테스트’를 시행했다.

 

이 CCTV와 연계된 자체 분석시스템은 시간대별 자전거 이동량 및 속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며 이는 향후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홍제천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께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늘려 가겠으며 특히 발전하는 CCTV 기술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