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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천 찾는 시민 안전도 스마트하게

스마트안전시설물 음성안내로 주의사항과 자전거 속도 등 표출

 

서대문구는 홍제천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지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안전시설물을 7개 지점에 설치하고 최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홍제천 변은 서대문구의 대표적 산책로로 올해 상반기에만 연인원 156만여 명의 보행자가 이용했고 자전거는 누적 대수 10만 5천여 대가 지나다녔다.

 

특히 ‘서대문 홍제폭포’와 ‘카페 폭포’의 인기로 산책로 이용자가 늘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보행자가 자전거와 충돌해 119구급차가 출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능형 CCTV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시설물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 시설물은 자전거의 속도와 접근 여부, 주의사항을 안내 글, 숫자, 픽토그램(그림 문자), 음성안내 등으로 알려 주는 전광판시스템이다.

 

보행자에게는 접근하는 자전거 정보를 표출해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시속 20km 이내의 안전속도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홍제천 폭포마당’과 같이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표출한다.

 

내용은 ‘자전거 접근 중, 자전거 하차,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전거 과속 주의, 당신의 현재 속도’ 등이다.

구는 지난해 국내 CCTV 제작업체와 함께 홍제천 산책로에서 엣지(Edge) AI 기반의 지능형 CCTV를 적용해 ‘자전거 인지 및 속도 표출 테스트’를 시행했다.

 

이 CCTV와 연계된 자체 분석시스템은 시간대별 자전거 이동량 및 속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며 이는 향후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홍제천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께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늘려 가겠으며 특히 발전하는 CCTV 기술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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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