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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 비법-부모코칭]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자

김경철 에듀플래너

#한국융합인재교육원 기획이사

KTM교육 대표

#꾸메땅 학습코칭연구소 이사

YJ강사아카데미 서부 본원장

서부 재능나눔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강연●강의 문의 010-6349-7001


흥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도 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성취활동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성취활동을 즐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뿐입니다.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전에는 좋아했던 활동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성적이 떨어졌거나 교사나 친구들과 충돌이 있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을 들여다 보고 자신이 자녀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참견하고 있는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뒷받침이 부족한지, 어떤 식으로 자녀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등. 세계적인 골프선수인 타이거우즈의 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타이거에게 골프경기가 재미있다는 것을 가르쳐왔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자녀가 어떤 활동에서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 하면, 시간을 줄여주고 다른 활동으로 기분전환을 해서 흥미를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잠시 진도가 늦어지더라도 흥미를 되찾으면 다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만일 활동 자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자녀가 교사를 싫어하거나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이 기회에 사회성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종종 자녀들은 성취활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움니다. 만일 부모가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노심초사하면, 성취활동은 힘든 노역이고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즐거워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을 보이면 자녀 역시 그런 태도를 본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현실적으로 성취과정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단조롭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취활동이 여러면으로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활동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력향상에서, 때로는 목표달성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즐거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면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도 다른 부분에서 위안을 찾으면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활동에 점차 열중하게 되면 자녀의 능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이 그 활동에 경험이 없는 한 자녀의 가능성이나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는 편견을 갖기 쉬우므로 자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능력을 평가해서 지원과 격려를 할것인지 아니닌지를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자녀의 능력을 알아보고 긍정적이고 발전가능성을 찾아봐야 할것입니다. 오히려 재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슈퍼스타가 되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꿈과 목표를 제안해서는 안됩니다. "별을 따겠다는 꿈을 꾸지 않으면 산의 정상에도 오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현실을 바탕을 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건전한 시각과 현실적 정검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욕심보다 아이의 바램에 따라 성취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재능이나 장래성과 관계없이 자녀가 다양한 성취활동으로 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김경철 에듀플래너

#한국융합인재교육원 기획이사

KTM교육 대표

#꾸메땅 학습코칭연구소 이사

YJ강사아카데미 서부 본원장

서부 재능나눔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강연●강의 문의 010-6349-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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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