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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바디챌린지” 각 부문별 우승자 시상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헬스장 시즌 이벤트 행사로 진행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 이사장 한운영)은 문화체육회관 헬스장에서 주최하는 시즌 이벤트“바디챌린지”우승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바디챌린지는 1:1 Personal Training 수강생 대상으로 2024년 5월~7월 여름시즌 3개의 기수로 운영되며 각 기수별 수강생들은 목표에 따라 원하는 맞춤 챌린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체성분 측정 결과에 따라 근육량, 다이어트 2개의 부문 각 1위에게 우승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회관 1기 바디챌린지 우승은 다이어트 부문에서 체지방률 3%를 감량한 유○○회원님과 근육량 부문에서 1.5KG 증량한 전○○회원님이 차지했으며 2기 챌린지 결과는 집계 중이고 현재 3기 챌린지가 7월 운영중이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헬스장 담당자는 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하는 1:1 Personal Traing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바디챌린지”이벤트처럼 단기적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체계적인 루틴 관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1:1 Personal Training 프로그램은 문화체육회관 헬스장에서 상시로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이용안내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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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