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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대문전공설명회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개최

26개 대학의 인문/사회, 자연/공학, 의료/보건, 예체능 계열 37개 학과 참여

지난해 독립문 공원에서 실시했던 전공 상담회 실시모습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와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이달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제3회 서대문전공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멘토와 함께 떠나는 진로 트립(trip)’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26개 대학의 인문/사회, 자연/공학, 의료/보건, 예체능 계열 37개 학과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상담 부스에서 청소년들에게 대학교, 전공학과, 졸업 후 진로, 입시 준비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는 이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연계해 ‘반려동물학과’와 ‘항공서비스학과’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또한 적성과 희망 진로에 맞는 교과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착순 60명의 청소년들에게 2만 원 상당의 ‘학과계열검사해석’을 제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공통 과목과 진로·융합 선택 과목 확대가 예정된 가운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성헌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고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이번 전공설명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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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