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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창고 이경록군 ‘2015 대한민국 인재상’수상

국가대표 청소년과학자 겸 발명가, 노벨상 수상을 향해

인창고등학교(교장 원승호) 1학년 이경록군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2015 대한민국 인재상’에 이경록 학생(1년)이 수상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50명중 1인으로 당당히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황우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친수 받았으며, 향후 각종 연수 기회 등의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꿈과 끼, 창의와 열정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2001년부터 선발해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였다.

이 군은 자신의 꿈과 희망에 따라서 인창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다양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각종 과학, 로봇, 창의발명대회를 석권하는 등 과학기술과 발명인재로 지속성장발전하면서, 대한민국에 노벨상 수상을 안겨줄 과학자 겸 발명가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과 발명영역에서 꾸준하고 부단히 노력한 점과 창의적 DNA을 인정받아 글로벌 과학 및 창의․융합형 인재로의 성장가능성 등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 이번에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이 군은 탁월한 창의적 사고와 무한 상상력으로 국내외 과학, 로봇, 창의발명분야에서 대상(교육부장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특허청장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등) 20여회 등 총 200여회 이상의 수상실적과 40여건의 지식재산권 권리화와 사업화는 물론 2015년 제13회 대한민국 발명장학생 선정으로 특허청장 장학증서 수여, 제50회 발명의 날 정부포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는 등 창의발명인재로 인정받았고, 특히 자신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누적하고 체계적인 학습설계와 학습결과를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축도 하였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정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국가핵심인재로 지속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미래의 노벨상 수상 영웅의 대열에 오를 발명가로 본교의 역사 속 한페이지를 장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특히 이 군은“발명이 있는 한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창조)하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하며,“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에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안길 과학자 겸 발명가‘이경록’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수여받은 상금 300만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노벨과 같이 미래의 과학자나 발명가를 꿈꾸고 있는 어린이들의 잠재된 끼를 무한 발산할 수 있도록 나만의 비밀계좌(?)를 만들고 싶어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를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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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