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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공공건축물 활용 구민 체육시설 확대 제안

윤유현 의원 5분 발언 통해 체육시설 확대 방안 제안

       윤유현 의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구민 이용 체육시설 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윤 의원은 “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이용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지난 5월에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대문구는 명지대의 체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 구가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한 좋은 사례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본 의원은 이 협약 전부터 명지대 총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 체육시설과 강당 개방에 대해 논의 한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이번에 좋은 성과로 나온 것으로 본다”며 “특히 당시 논의했던 명지대 MCC(신관) 강당은 큰 연회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배드민턴, 족구, 농구 등 다양한 실내체육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같은 활용 방안도 명지대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유현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불광천변을 활용해 파크골프연습장을 만드는 방안도 곧 시행된다고 들었다. 이번 명지대 사례처럼 앞으로도 관내 공공건축물 등을 활용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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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