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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파라과이 연수단, 서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벤치마킹

한국국제협력단 초청 가재울 청소년센터 방문 견학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 파라과이 연수단이 아동·청소년 공공서비스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최근 관내 가재울 청소년센터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파라과이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공무원 18명은 지난해 온라인 연수를 통해 도출된 실행계획을 고도화하고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책 현장을 방문해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았다.

 

일정 가운데 하나로 아동·청소년공공서비스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된 가재울 청소년센터를 현장 견학했다.

 

가재울 청소년센터 소개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시설 내 프로그램 체험과 청소년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아동 청소년 정책 강의가 진행됐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곳 센터에서의 정책 체험이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번 방문이 두 나라의 아동·청소년 정책 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오스 파르케(Rios Parquet) 파라과이 연수단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조성과 정책 구현이 인상 깊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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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