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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에서 운영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스포츠 복지사업에 일환으로 국민체력100 서대문 체력인증센터를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서대문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구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제공한다.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구민에게는 체력 수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다양한 측정 장비를 이용해 개인별 체력 수준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대문 체력인증센터에 내방하는 인원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1,377명에서 2022년 2,752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으며, 2022년 2,752명에서 2023년 3,814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매년 증가하는 이용 인원만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에 따라 건강 해법을 제시하는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검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또는 전화(02-360-8568~9)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13시까지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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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