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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홍제MG새마을금고 홍제1동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2011년부터 14년간 28회에 걸쳐 총 4,200만 원 성금과 성품 기부

 

서대문구 홍제1동(동장 박희연)은 최근 홍제MG새마을금고(이사장 안계선)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해 주위에 귀감이 됐다고 15일 밝혔다.

 

홍제MG새마을금고는 2011년부터 14년간 28회에 걸쳐 총 4,200만 원의 성금과 성품을 기부해 왔다.

 

또한 2017년도부터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를 펼쳐 오는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도 저소득층 가구 32곳에 김치를 나누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이어온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통해 이달 들어 10가구에 쌀을 지원했다.

 

홍제MG새마을금고 안계선 이사장은 “올해에도 홍제동 주민 분들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연 홍제1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소중한 기부와 봉사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금도 꼭 필요한 주민 분들께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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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