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구의원 (마선거구)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23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통계 대한민국 출산율 0.78명인데 반해 서대문구는 이보다 더 낮은 0.16명인 상황에서 남성 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 참여도를 높혀 육아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엥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중인 남성근로자로 서대문구에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 된 경유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서대문구에 제출하면 되며 구는 지급요건을 확인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교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수급자나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수급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는 환수조치 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로부터 적용한다.
문의 : 가족정책과 ☎ 330-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