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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 작은 바자회' 진행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26일(월) 지역사회복지 기금 마련을 위해 '우리동네 작은 바자회'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작은 바자회는 여성의류, 남성의류, 아동의류/신발, 잡화류 등을 전 품목 1,000원에 판매할 예정으로 오후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1층 주차장 앞마당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서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투가 구비되지 않으며, 장바구니 사용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활동 실천에 앞장 설 계획이며 이용 주민들은 장바구니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작은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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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