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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시 도시재정비 심의 통과

수색로 변 상업지역 높이 100→150m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하게 적용

16년째 사업 멈춰있던 특별계획구역(3BL) 해제 및 '단독개발' 가능해져

수색로2길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제8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구역(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곳이다.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64%에 달해 정비가 시급하지만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가결로 ▲수색로 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당초 100m에서 150m로 완화되고 ▲기존 ‘블록 단위 개발조건’ 폐지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며 ▲800㎡ 이상 개발 시 허용 용적률 630%~660%의 최댓값이 부여된다.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가 최소화된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및 단독 개발이 가능해지고, 가재울 일대에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며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결정 내용은 재열람공고를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오래된 규제 해소와 신축 여건 개선으로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과 역세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통한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계획과 330-8165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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