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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행정사무감사 통해 구정 전반 송곳 지적 열의 불태워

강민하 의원 예산집행부터 복지, 교통, 문화 다각도로 분석, 문제 제기해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밝혀내는 등 송곳 지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강민하 의원은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된 예산의 집행률이 전체 예산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점 ▲동 직능단체 임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이 규정을 위반하며 장기간 연임하는 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미이행하는 점 ▲관내 공공시설의 수강료, 관람료 감면 대상을 규정과 상이하게 적용하는 점 ▲공공시설 현장 매표소,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감면 대상 안내가 미흡한 점,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 안내가 정확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동일 업체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할 것, ▲동일 내용으로 다수 부서에서 계약시 통합 발주할 것 ▲도로 폭이 5M 이상 6M 미만인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신설할 것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 ▲안산 자락길 등 공원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것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자부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협의 요청 후 결과 회신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 정책 도입 시기가 늦춰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번 행감은 지난 1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더 좋은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이어질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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