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김혜영, 이희원 의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중 개최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과정에서 안건의 추가적 논의를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장에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상정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이후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폭력과 위협을 가했고, 현재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는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장의 질서 유지와 의사정리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회의장 내 소란·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회의장에서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해 경고·제지·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며,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역시 위원장과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직무’와 함께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나아가 회의장 안에서 위원장의 경고, 제지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反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다수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고소·고발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입법기관이자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합의 기관인 의회에서 발생한 무법적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정 대응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