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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문화체육회관 헬스 운동 가이드 3단계 제시

추워지는 날씨에 초보자가 헬스장에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이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헬스장에서는 초보자들이 쉽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헬스장 운동가이드 3단계를 제시 한다.

 

Step 1. 관절과 근육의 부상방지를 위해 워밍업을 꼭 해주자!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 다치지 않으려면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체온을 올려주는 워밍업 운동이 필수다. 10분의 가벼운 걷기와 러닝으로 몸을 충분히 데워주자. 체온을 올린 후에는 관절을 풀어주는 동적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더욱 좋다.

 

Step 2. 본인이 중요시하는 목표에 따라 유산소, 무산소 순서를 정한다.

 

사람마다 헬스를 시작함에 있어 각기 목표로 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최대한의 열량을 소모하여 체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면 40분이상의 유산소 운동(트레드밀, 싸이클 등)을 먼저하고 근력운동을 해보자. 다만 유산소 운동 직후에는 집중력이 낮아 지므로 과도한 중량의 근력운동은 피한다. 반대로, 근력상승, 근육량증가에 우선시 하는 경우라면 워밍업 이후 근력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집중력이 충분할 때 적정 중량의 근력운동으로 근성장을 자극한 후 마무리운동으로 유산소운동을 해주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헬스장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기초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기에 강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정확한 운동 방법을 습득해주자.

 

Step 3. 시작할때의 준비과정도 중요하지만 끝낼 때의 마무리 과정 또한 중요하다.

 

정리운동은 본 운동 이후 경직된 근육과 활성화 된 관절을 무리없이 식혀주는데 도움을 준다. 정적 스트레칭을 활용하여 몸을 이완시켜주고 다음날에도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도 혼자 하기 막막하다면 전문강사와의 1:1 PT(Personal Training)프로그램을 수강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PT(Personal Training)란 1:1 개인 맞춤형 헬스 운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마다 다른 체형과 특성, 운동목적을 고려하여 올바른 자세 및 교정, 지도가 이루어 진다. 또한 주기적인 체성분분석으로 식단(영양) 상담 및 생활습관 개선등 밀착 관리를 통해 빠른 시간 목표에 도달 할 수 있고 쉽게 초보자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헬스장에서는 오랜 경력있는 PT 전문강사를 통하여 주 2회(총 8회), 주 3회(총 12회)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가격은 각각 8회 32만원, 12회 48만원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언제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헬스장에서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후 등록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헬스장(02-360-868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서대문구 백련사길 39)은 체육강좌, 문화강좌, 공연장을 갖춘 기관으로 서대문구민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수영장, 대체육관, 헬스장, 인조잔디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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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