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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시설 교체

인조잔디 교체, 차양막 등 편의시설 개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은 9월 18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인조잔디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1일(수)부터 재개장했다.

서대문구립인조잔디구장은 2004년도 개관한 이후 연 평균 1,050건 2만 명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서대문구민의 생활체육 중심지로 자리 잡은 시설 중 하나이다.

 

금번 공사는 인조잔디구장의 장기간 이용으로 인한 인조잔디 훼손 및 바닥 탄성 저하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하였다.

새롭게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은 바닥에 가로 91m, 세로 61m 총 5,734㎡의 인조잔디를 깔았으며, 기존과 달리 우수한 탄성과 접지력이 강한 인조잔디는 경기 도중 발생하기 쉬운 부상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한 잔디 전면 교체 이외에도 축구장 주변에는 구령대와 차양막을 설치해 관람공간을 조성했으며, 휴게실, 라커룸 등 주변 편의시설을 재정비했다.

 

 

시설 교체 공사 완료 후 재개장한 인조잔디구장 대관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http://cs.sscmc.or.kr/sdmcs)에서 2023년 11월 1일(수) 0시부터 대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금번 공사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안전한 체육시설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서대문구 백련사길 39)은 체육강좌, 문화강좌, 공연장을 갖춘 기관으로 서대문구민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수영장, 대체육관, 헬스장, 인조잔디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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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