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개 의안 의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자 11월 시작하는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기도 하다.” 며 “특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승인해 주기 바란다.”는 개회사에 힘입어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으로 ▶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했다.

 

또,▶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찬성의견 채택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11월 정례회 전 마지막 임시회이를 잘 마무리해 준 점 감사하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월) 개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