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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개 의안 의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자 11월 시작하는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기도 하다.” 며 “특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승인해 주기 바란다.”는 개회사에 힘입어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으로 ▶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했다.

 

또,▶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찬성의견 채택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11월 정례회 전 마지막 임시회이를 잘 마무리해 준 점 감사하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월) 개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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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