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9℃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4℃
  • 흐림광주 6.0℃
  • 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개 의안 의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자 11월 시작하는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기도 하다.” 며 “특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승인해 주기 바란다.”는 개회사에 힘입어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으로 ▶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했다.

 

또,▶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찬성의견 채택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11월 정례회 전 마지막 임시회이를 잘 마무리해 준 점 감사하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 동안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월) 개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