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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7.6(목)까지 추천접수…연대서명 통해서도 가능

문화·사회복지·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정에 기여 외국인 대상 가능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공헌한 「2023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후보자를 5월 25일(목)부터 7월 6일(목)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에서 계속 3년(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시민의 생활 및 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서울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등이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이나 사회단체의 장의 추천 혹은 30인 이상 서울시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가능하다.

 

추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023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7월 6일(목)까지 서울시 국제협력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확인하고,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수여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선정되며,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연내(11~12월) 개최한다.

 

한편 서울시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개국 915명의 외국인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경제·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시정공로 외국인과 서울을 방문한 외국 귀빈, 주한외교사절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서울을 빛낸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외국인은 서울시 누리집에 소개된다. 또한,「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시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면제되며 서울시립미술관 특별전 관람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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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