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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2023년 청구그린(Green)기관 증서 수여

서대문관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모범 6개 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4월 25일에 서대문관내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의 모범이 되는 6개 기관에 대하여 ‘2023년 청구그린(Green)기관 증서’를 수여하였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중 자격조건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위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 청구그린 기관으로는 사랑나눔사회복지센터(대표 이정애), (A)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대표 이성규),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 방문요양센터(대표 천경자), 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대표 김명자), 홍은종합사회복지관(대표 장만희),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대표 김동금)이 선정됐다.

 

금번 `2023년 청구그린(Green)기관`에게는 인센티브와 주요역할이 주어지며 인센티브는 ① 청구그린(Green)기관 증서수여, ②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③ 민원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청구그린(Green)기관 표기, ④ 나눔자료(매월 청구상담 참고자료 및 공단운영 현황 등) 발송 등이 제공된다.

 

또한 주요역할은 `청구방법 설명회`시 청구교육 강사지원과 지역사회 내 청구 모범사례 공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박숙희 지사장은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당부과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모범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공유하는 등 올바른 청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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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