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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최규득 서대문구상공회 제9대 회장 취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경제단체로 재도약토록 최선

회기를 힘차게 흔드는 최규득 회장(상)   임원 단체사진 (하)

 

서대문구상공회는 지난 14일 스위스그랜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와 함께 최규득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서대문구상공회는 1부 행사로 정기총회를 갖고 전년도 결산에 이은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처리한후 마지막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6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었던 최규득명예회장을 제9대 서대문구상공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권용무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 우상호김영호 국회의원과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시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 행사를 갖고 먼저 지난 7년동안 서대문구상공회를 잘 이끌어 준 김남전 회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먼저 서대문구상공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회원들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갖고 미스코스 김기성대표, 제이세무회계 전태호 태표, 거북이집 최순애 대표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신안세무회계 김윤대표와 대동종합건축 신황식대표, 대원디아이 조진호 대표에게 구청장 표창을, ㈜한심리하우스 김순종 대표와 수현플라워 이현숙대표, 서대문신문 조충길 대표에게 서울상의회장 표창을, 유한그린텍 구기승대표와 동신섬유 신영숙 대표, 풍년갈비 정돈석 대표에게 서대문구 상공회장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어 김난전 이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7년 4개월간의 소임을 수행하는 동안 서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책임지며 유관기관과 상공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상공회의 발전과 상공인의 권익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쉬움은 남는다”고 회고하면서 “ 새로 취임하는 최규득회장심을 중심으로 서대문구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의 수고한 김남전 회장에게 서울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울경제위원장의 공로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했으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상공회 회원들의 뜻을 모은 감사패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상공회장의 취임과 이임을 축하하기 위해 내방한 외빈들은 축사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수고하며 봉사한 김남전 회장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취임하는 최규득 회장과 함께 뜻을 모아 서대문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임회장으로부터 회기를 위임 받은 후 상공회기를 힘차게 흔들며 서대문구상공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신임 최규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7,8대 gh3ᅟᅡᆼ으로 수고해 주신 김남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각오로 서대문구상공인들의 심부름꾼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대문구상공회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서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경제단체로 재도약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6대 서대문구상공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번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규득 회장은 현재 ㈜서울실버케어스요양원 대표이사 ㈜포콤방범시스템 회장으로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서대문구회복지협의회, 서대문세무서 세정자문위원, 서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본지 자문위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바 있다.

 

특히, 제9대 서대문구상공회장 취임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지역경제활동은 물론 봉사활동을 통해 서대문구 발전에 많은 공헌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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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