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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됐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2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강신복 서울북부지역본부장은 “올해 변경된 신청기준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못해 복지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르신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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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희망대한민국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희망대한민국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한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년, 출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25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건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여성·환경·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