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서울서부지청장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1.2.부터 3주간(1.2.~1.20.)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첫째로,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관내 민간 건설현장 4개소를 근로감독관(2인1조)이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최근 지청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이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두번째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한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되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설 전 3주간(1.2.~1.20.)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1.20.) 실시하여 설 명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게 된다.
세번째로 임금체불 사건은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이 견지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신속하게 기한내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설명절 임금 체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노력할 것이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상목 지청장은 이번대책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선제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총력을 다해 신속히 청산되도록 근로감독관들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