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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가을학기 자연사 배움교실

7세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13개 주제 47개 강좌 마련

 

서대문구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자연사 관련 이론 수업과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2022년 가을학기 자연사 배움교실’을 연다.

 

교육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13개 주제 총 47개 강좌가 1회씩 열리며 강좌당 20명씩 수강할 수 있다.

 

학년별 강좌를 보면 ▲알록달록 가을열매, 은방울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유치부, 7세) ▲나뭇잎 색이 변했어요, 식물이 킁킁킁(1학년) ▲가을 들판의 메뚜기, 지구 탐험대(2학년) ▲동굴 속 세상, 물속의 작은 생물(3학년) ▲앗 뜨거워 온천, 고기 없는 월요일, 무섭고 고마운 지진(4학년) ▲태양도 에너지에요, +탄소-탄소=0(5∼6학년) 등이다.

 

각 연령에 맞게 지구와 자연의 역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강사진이 자연사 분야 석,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돼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정원 마감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330-8869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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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