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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표창식에 본지 서대문신문 지역신문 대상 수상 영예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이하 전지협)는지난 6월 29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제19회 지역신문의 날’기념식을 열고,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매년6월29일을‘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지역신문 관계자,수상자 등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강령 낭독,대회사,축사,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민선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된1995년을 전후로 많은 지역신문이 창간되어 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인터넷신문과 유튜브의 난립으로 인해 인해 시장이 혼탁해졌다”며“이럴 때일수록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역언론은 매우 중요하다”며“정론직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응원하겠다.제19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도“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중앙언론이 아닌 지역언론을 봐야 한다.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성원·강병원·송언석·민병덕·김선교 의원과 김중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8명이,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최명호 증평군의회 부의장 등15명이 각각 수상했다.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이동형 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을 비롯해19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이병철 신한신용정보(주)대표이사 등12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김진기 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를 비롯해16명이,문화예술대상은 평양검무보존회 임영순 인간문화재 등13명이 각각 수상했다.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여인철 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등8명이 수상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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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