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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보육교직원들과의 비대면 소통 확대 추진

이성헌 구청장,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의 첫 만남서 밝혀

 

서대문구는 이성헌 구청장이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7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보육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의는 관내 60여 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여 교육 과정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민선 8기 이후 열린 첫 회의인 만큼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원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의 깜짝이벤트도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회원들은 지역사회 내 보육 현실에 대해 진솔하게 고충을 말했고 이 구청장은 이를 경청하며 공감을 표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보육 본연의 기능은 물론 영유아 보육이 탄탄해야 앞으로의 교육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린이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육교직원 분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만남의 기회는 늘리면서도 보육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이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안전 보육과 영유아들의 창의력 강화를 위해 ▲하절기 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여름철 영유아 건강관리 ▲교재·교구비 지원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성헌 구청장은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서대문의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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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