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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에 4차 산업 교육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3D모델링 & 대체불가토큰 등

 

서대문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홍은청소년문화의집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메타버스, 3D 모델링, (NFT) 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차 산업교육 프로그램인 ‘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코딩 ▲메타버스에서 나만의 공간 구축하기 ▲메타버스 게임 제작 출시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학교 1~3학년생을 위한 ‘당근 4차 산업교육: 3D모델링&NFT’는 ▲메타버스와 NFT 개념 이해 ▲3D모델링 기술을 활용한 가상 미술품 제작 ▲NFT 박물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활용능력, 창의융합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높이고 메타버스 시대에 수요자와 생산자 역할을 겸하는 ‘프로슈머’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홍은청소년문화의집은 미래 세대가 디지털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 가상공간에서의 도덕적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문제 해결능력 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들 프로그램은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곳 목적사업팀(02-3216-1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4차 산업교육 프로그램인 메타버스, 3D 모델링, NFT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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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