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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실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애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일명 어르신 돌봄은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돌봄은행’은13세 이상 자원봉사자가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말벗과 가사돕기 등 돌봄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한 후 만65세 이상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제도다.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어르신 돌봄은행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2년 연속 전국 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민간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지역내 돌봄체계를 구축한 점이 돋보여 전국적 모델 기관으로 선정되면서,사례관리 발표 및 타 시나 구에서 모델을 삼고자 시설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중복 및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대문구청 돌봄팀과 연계하여.돌봄대상자 공유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롤 제공하여 지역내 명실상부한 어르신돌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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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