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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복지協 좋은이웃들 관내저소득층 가정 물품지원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가정에 지원해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애영)은 보건복지부 ‘좋은이웃들’ 사업 후원으로 땅별메들리 후원으로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가정에게 물품을 지원하였다.

 

서대문구 기초푸드뱅크는 지역안의 나눔문화를 정착하고자 2012년부터 서대문구청으로 위탁받아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매년 12억원이 넘는 물품을 후원받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를 배분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20억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지역안의 자원 배분 창고로써의 역할을 돈독히 해 나가고 있다.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는 앞으로도 지역안의 복지사각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해결 할 수 있는 허브 기관으로써 다양한 민관 자원을 해결에 지역안의 나눔의 정신을 심어줄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밝혔으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02) 3144-0740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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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