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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조광성 제6대 서대문문화원장 취임

신현준 5대 서대문문문화원장 이임식 함께 진행해

  조광성 서대문문화원장 

원기를 힘차게 흔들며 문화원 발전을 다짐하고 있는 조광성 원장

 

조광성 제6대 서대문문화원장의 취임식과 신현준 제5대 서대문문화원장의 이임식이 지난 17일 서대문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무지개합창단의 축하노래와 기타동호회의 연주로 막을 연 이날 이취임식에는 문석진 구청장과 박경희 구의장을 비롯 김영호 국회의원과 많은 구의원들은 물론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과 박삼규 서울시문화원연합회 회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특히 3,4,5대 원장으로 12년간 서대문문화원을 이끌어 오면서 서대문 지역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신현준 이임 문화원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로패와 서대문구청장 감사패, 서대문문화원 임직원 일동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12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패를 받은 신현준 이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12년 동안 대가없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취임하는 조광성 원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서대문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현준 이임원장으로부터 문화원 정기를 전달받은 조광성 신임원장은 문화원 정기를 힘차게 흔들며 서대문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지의 마음을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임하는 신현준 명예원장은 2001년 서대문문화원의 창립부터 함께하면서 2009년 제3대 원장으로 취임을 시작으로 4대와 5대 원장으로 12년간 서대문문화원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특히 서대문독립문화 축제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등 서대문문화원이 서대문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앞으로 서대문문화원 명예원장으로 문화원 발전에 일익을 담당케 됐다.

 

또한 조광성 신임원장은 전 서대문구청장 비서실장과 전 서울시 25개구 구청장 비서실장협의회 회장,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비서실장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 전 월간 굿모닝서울포스트 회장 겸 발행인으로 문화원의 지역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특히 서대문문화원 수석부원장과 무지개합창단 단장을 역임하면서 서대문문화원의 발전과 그 걸음을 같이 해 왔다.

 

한편, 조광성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화산업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축척된 삶의 환경과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만들어지고 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원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며야 하고 특히 청소년들과 저소득 소외계층 문화사업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하고 어려운 때이기에 이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문화는 생명의 원천이기에 우리 다함께 문화 생활을 통해 오손 도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자”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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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