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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추진

도어카메라로 현관 앞 상황 실시간 확인, 위급 상황 때 긴급 출동

 

서대문구가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증진을 위해 서울시 및 ㈜에이디티캡스와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설치하고 위급상황 시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다.

 

방문자와 모바일 앱으로 음성 대화도 나눌 수 있으며, 앱의 비상버튼이나 집 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누르면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출동한다.

 

이용 기간은 3년이며, 비용 보조가 이뤄져 처음 1년간은 월 천 원, 이후 2년 동안은 월 9천9백 원을 내면 된다. 참고로 시중 가격은 월 만 8천 원대다.

 

만 18세 이상 서대문구 소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정 내에 무선인터넷과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한 야외에 있는 공용현관문, 담장, 주차장, 창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또는 사진 파일과 함께 이메일(gac656@sdm.go.kr)로 보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마감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 등 관내 많은 1인 가구의 주거 안전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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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