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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나누우리축제2’ 우리들의 이야기 펼쳐

무용, 연극, 전시, 미디어로 만나는 천연·충현동 주민들의 일상

협동조합 문화공장에서 주최·주관하고 서대문구가 후원하는 ‘나우리축제2’가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협동조합 문화공장 홈페이지에서 열린다.

 

협동조합 문화공장은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역에서 주민 주체의 문화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19년부터 이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협동조합과 주민의 창의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지역과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녹여온 나우리축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 2021 민간축제 지원사업으로도 선정됐다.

 

올해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무용, 연극, 전시, 세미나, 미디어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만난다.

 

<누구도 아닌 나와 우리 이야기가 펼쳐지는 축제>

 

나우리축제의 주체는 ‘지역 문화예술 협동조합’과 ‘주민’이다. 기존의 관공서와 기획자가 주도하는 축제와 달리 ‘지역 문화예술 협동조합’과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독려한다. 이것이 바로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 창조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축제를 통해 서대문구 지역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의 결실을 맺고 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지역과 주민의 이야기가 곳곳에 녹아들었다는 것으로, 나우리축제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천연·충현동,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진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공연과 전시로 만나는 우리 이웃, 동네>

 

올해는 ▲무용 <무릎이 삐걱거려도>(연출·안무: 권영호, 작: 진주) ▲연극 <어 무어라고>(연출·작: 남상식) 등 공연 2편과 ▲전시 <천연동 우물에서 하늘보기>(작가: 자우녕)를 선보인다.

 

<무릎이 삐걱거려도>에는 서대문구 영천동, 충현동 일대에서 살아온 4명의 60~80대 평범한 시민들이, <어 무어라고>에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국수 가게 소년 준혁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평범하기에 더 특별하고 빛나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관객들은 어느새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천연동 우물에서 하늘보기>는 서대문구 천연동에 터줏대감처럼 존재해 온 한 우물터에 대해 다룬다. 전시는 우물터의 변천사를 통해 도시의 성장과 마을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주민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우리 동네 축제, 마을 뉴스>

 

세미나 <로컬리티와 예술축제 그리고 공연>은 지역 예술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한국연극학회, 경기대학교 미디어예술문화연구소와 함께 준비한 이 세미나에는 주민들도 패널로 참여해 도시와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 미디어 방송 <마을 늬우스>는 충정로 인근 주민들의 모임인 ‘천충사랑人’에서 준비한다. 구성부터 촬영, 편집까지 주민들이 직접 맡는다. 공연, 전시, 세미나 등의 축제 콘텐츠를 상세히 보도해 <나우리축제2>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준다.

 

천연·충현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일상을 조명하는 <나우리축제2>의 모든 프로그램에는 협동조합 문화공장 홈페이지(www.munhwacoop.com)를 통해 무료로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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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