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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북가좌1동 ‘사랑가득 온정 박스’ 나눔

동 마봄협의체 명절 맞아 1인 중장년 가구 살펴 귀감

 

서대문구 북가좌1동(동장 정용균)은 지난 추석 동 마봄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1인 중장년 가구를 위한 ‘사랑가득 온정(溫情) 박스’ 나눔 행사를 펼쳐 주위에 귀감이 됐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1인 가구를 지원하자’는 위원들의 뜻을 모아 이를 추진했다.

 

위원들은 즉석식품, 통조림, 라면, 김 등을 담아 온정박스를 포장한 뒤 50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또한 방문 시 직접 만나거나 추후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다.

 

온정박스를 받은 한 주민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니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북가좌1동 마봄협의체 김상윤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협의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용균 북가좌1동장은 “마봄협의체 위원님들의 따뜻한 실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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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